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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일본 방문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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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riter : 관리자 조회 119 작성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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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25.(화) 우리나라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해 감염증위험정보 레벨2단계(불요불급한 도항 자숙)를 발령하였으며, 2.26.(수) 개최된 제14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을 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지정감염증 및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는바,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일본에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일본 당국에 의한 격리 등 입국요건 강화 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 일본 입출국 시 관련 유의사항

 

○ (입국제한 조치) 일본 입국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2.1. 0시부터 ①코로나-19 감염 외국인, ②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 ③후베이성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12.부터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④저장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2.27. 0시부터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⑤한국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 (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1호 및 14호)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지정감염증 환자 또는 지정감염증 소견이 있는자, 기타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수 없다.

 

 (지정감염증 등 지정) 코로나-19는 일본 감염증법상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2.1.부터 환자 발생시 △감염증 대응설비 및 체제를 갖춘 일본 전국 약 500개 감염증지정 의료기관으로의 강제 입원조치, △일정기간 업무중지조치, △오염된 장소 소독이 가능하고, △환자를 발견한 의사는 전수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검역법상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항 및 항만을 통한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가가 검사 및 진찰을 받도록 지시할수 있고, 입국자가 동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 (日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해 감염증위험정보 레벨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 현재 레벨2단계에는 후베이성·저장성 온주시를 제외한 중국 전체지역(홍콩, 마카오 포함), 레벨3단계에는 중국 후베이성·저장성 온주시가 해당

   ※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아울러, 일본 체류 중에 감염 의심 증세가 발견되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행동하여주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등 발생시 일본 내 관할지역별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체류 중 감염 증세가 있을 경우

 

 

 (1) 다음 일본 내 진료기관(한국어 대응 가능)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이동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검사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타인과의 접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관광청 Japan Visitor Hotline 24시간050-3816-2787(전국)
  ○ 【도쿄의료보험센터 연중무휴 09:00 ~ 20:0003-5285-8181(도쿄․치바․사이타마)
    ※ 위급상황 발생시 119번에 즉시 신고


 (2) 자주 하는 질문

① 발열증세가슴통증 등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데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내받은 병원에서 먼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감기 등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료기관과 보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국 후베이성이나 저장성 등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와 밀접하게 접촉(동거 또는 차내·항공기 등에서의 장시간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판단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국립위생연구소로 송부·검사(판정까지 1~3일 소요, 경우에 따라 그 이상 소요)

 

② 발열증세가 있는데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나요?

 - 발열증세가 심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이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일본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출국할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항공사별 발열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탑승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개인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손바닥, 손톱 밑)
   - 기침할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일본내 관할지역 별 대한민국총영사관 연락처

공관명

관할지역

업무시간 중

업무시간 외

(긴급상황 발생시)

주소

주일본한국대사관영사부

도쿄치바사이타마도치기이바라키군마

+81-3-3455-2601~3

+81-70-2153-5454

東京都 港区

南麻布 1-7-32

주오사카

총영사관

오사카교토시가나라와카야마

+81-6-4256-2345

+81-90-3050-0746

大阪市 中央区 久太郎町 2-5-13

五味ビル

주후쿠오카총영사관

후쿠오카나가사키사가오이타쿠마모토미야자키, 카고시마오키나와

+81-92-771-0461~2

+81-80-8588-2806

福岡市 中央区 地行浜 1-1-3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가나가와시즈오카야마나시

+81-45-621-4531

+81-80-6731-3285

横浜市 中区

山手町 118

주나고야

총영사관

아이치기후후쿠이미에

+81-52-586-9221

+81-80-4221-9500

名古屋市 中村区 名駅南 1-19-12

주센다이

총영사관

아키타아오모리후쿠시마이와테미야기야마가타

+81-22-221-2751~3

+81-90-9538-0741

仙台市 青葉区

上杉 1-4-3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히로시마야마구치시마네에히메고치

+81-82-568-0502~3

+81-90-8712-8028

広島市 南区

東荒神町 4-22

주니가타

총영사관

니가타도야마이시카와나가노

+81-25-255-5555

+81-90-8873-8853

新潟市 中央区

万代島 5-1

万代島ビル8

주삿포로

총영사관

홋카이도

+81-11-218-0288

+81-80-1971-0288

礼幌市 中央区 北二条西 12-1-4

주고베

총영사관

돗토리가가와효고오카야마도쿠시마

+81-78-221-4853

+81-90-5099-0414

神戸市 中央区 中山手通 2-21-5

 

 

 일본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방문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제한 등 여행관련 제한 조치를 출발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3-3455-2601~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70-2153-5454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